오늘의 꿀팁 강의는 세금 가이드입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계산이 가득한 이 세금.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및 신고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가이드-썸네일

     

    세금이란?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납세의 의무로 인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눈덩이처럼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은 돈을 벌 때에도 쓸 때에도 내야하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세(소득세)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소득세 혹은 직접세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과 사업소득, 상속 또는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이 모두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소득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소득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 및 선박 등의 대여로 인한 소득.

    자산소득 :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저술업 / 변호사 / 기타 등의 자유직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 의료보건업 / 오락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 광업 제조업 / 건설업 / 도매업 / 소매업 등)

    기타소득 :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이외에 상금 / 사례금 /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

     

    간접세

    소득세와 반대로 돈을 쓸 때 부과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보통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판 상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여서 간접세라 부릅니다.

     

    간접세는 물품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고정 세율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는 상인 혹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덜 내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탈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발 시 더 큰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급 승용차나 귀금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금을 많이 붙여 국민의 사치성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사실 진짜 목적은 국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와 같은 상품은 가격이 두배 넘게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관세는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 같습니다. 외국에서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가 붙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관세 기준 이하의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계산기-세금-이미지

     

    세금 계산

    간접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직접세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이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세후, 세전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열두 달로 나누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뺀 약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4.5%) 85500원, 건강보험 (3.43%) 65170원, 요양보험(11.52%) 7500원, 고용보험(0.8%) 152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7180원, 지방소득세(10%) 1710원의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따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가 혹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연금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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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소득 중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세금은 주로 이 종합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투잡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복권 당첨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분리과세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데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하며 8단계로 구분하여 세금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누진세율-표

     

    본인의 소득을 잘 합산해보고 분리과세처리를 어떻게 할지 등 전략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혼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크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는데 대략 연소득 2400만 원, 월 20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더 자세한 세금 신고 및 절세 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직접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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